(기고)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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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오현경
  • 승인 2023.08.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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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경 제주시청 세무과
오현경 제주시청 세무과
오현경 제주시청 세무과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구성원(개인)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가구 단위로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의 세율 및 부과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지방세 수입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소의 매출액 및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올해는 납세의무자 규정이 개정되어 개인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므로 신고납부 시 유의하시길 바란다.

다만,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납부서를 함께 우편 발송하므로, 기재된 현황과 면적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 이며, 읍면동 방문납부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 전화납부, CD/ATM기 은행창구 및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앱(카카도,네이버,페이코)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를 통한 성실 납세를 실천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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