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해제가 해답 아니다..개인택시, 부부가 공동으로 운행하도록 제도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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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해제가 해답 아니다..개인택시, 부부가 공동으로 운행하도록 제도개선 해야”
  • 김태홍
  • 승인 2023.08.10 1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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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인력난은 문재인 정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완화 탓(?)’
한 택시기사, “부제해제 한 것보다 운행 더 할 수 있지 않겠냐”긍정 입장 밝혀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대상으로 부제를 전면 해제한 상황이다.

(본보 “택시는 승객이 없어(?), 승객은 택시가 없어..택시 부재해제 다른 해답 찾아야”보도)

이는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심야시간대에 도민 및 관광객들이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것이다.

개정된 훈령에 따라 제주도는 택시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택시 부제는 도입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부제해제 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개인택시 기사도 쉬는 날이 있어야 하는데 부제해제 했다고 마냥 영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 피로도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사들은 열심히 운행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사들은 자가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인택시 경우 2교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보다 운행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요즘은 일부 법인택시는 지입제로 인해 24시간 운행을 못하는 택시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법인택시 지입제가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예전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의무적으로 법인택시 운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몇 주간 양수교육과 5년간 무사고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경험이 없는데도 승객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즉 장롱면허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인택시회사가 기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택시 취득요건이 완화된 만큼 부부가 택시 한 대로 공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내는 낮에 운행을 하고 남편은 야간에 운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제해제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개인택시 기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쑈 같은 정책을 만들어 법인택시회사에 기사들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한 대로 부부가 운행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생각이다. 제 아내는 직장이 있지만 직장이 없는 아내들은 부부가 차 한 대로 운행을 하게 되면 부제해제 한 것보다 운행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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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10:19:59
그럼 썩열이가 해 봐. 얼마나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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