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황씨 종손가옥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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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황씨 종손가옥 새단장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2.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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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보수 과정에 전문가 투입,모든 과정 기록 남겨


 

 

 

 

 

 

 


도지정 민속자료 제4-5호인 '조천황씨 종손가옥'(조천읍 조천리 2373번지)의 안거리 및 대문채가 보수정비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8년부터 문화재로 지정된 초가․와가에 대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의 첫 결실이다.


제주자치도는 문화재로 지정된 초가 및 와가의 중요성을 감안, 2008년부터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 지정된 가옥 소유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매입 및 정비를 추진한 것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천황씨 종손가옥은 1978년 11월 14일자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소유자(황태희)가 실제 거주하며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 문화재로 지정돼 개보수의 제약 속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일시적인 방편의 수리를 하며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던 이 가옥은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대문채, 부속채 등 6동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안거리와 대문채, 부속채의 3동을 정비 및 철거했고 특히 안거리는 덧달아 댄 부속채를 철거, 방으로 변형해 사용하던 정지(부엌)을 원형대로 복원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1940년경 일식주거문화의 영향으로 덧달아진 외부창문을 정비하고 전면부 덧벽에 칠해진 시멘트를 제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게 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가옥의 정비 뿐 아니라 가옥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전문가를 투입,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실측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공사의 범위, 내용, 공사전후의 사진자료, 정밀실측 도면자료, 가옥의 연혁 등을 기록함으로서 각종 재난으로 인한 멸실에 대비 하고 제주 문화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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