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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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기간 연장
  • 김태홍
  • 승인 2024.04.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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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시는 전년도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를 강화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및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소농 기준을 충족하면 농가당 소농직불금 130만 원이며, 그 외에는 ha당 100~134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번기로 인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 7,856농가에 220억 1,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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