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09억 원 늘어난 670억 원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수료 분쟁 소송관련 적립금 적립이 10년으로 완료되고, 복권수익금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복권수익금 670억 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권사업은 지난 ‘95년 7월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관광복권을 발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발행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 중에서 ‘영유아보육료지원’,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1~2개의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5일까지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4월 30일까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복권수익금 5,629억원을 배분받아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에 집중으로 투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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