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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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4.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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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자회견문(전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한 중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추진이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은 제주지원위원회 의결(’09.12.29),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추진되어 오던 중 부가가치세 환급제에 대한 해당부처 이견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도는 4개월여 동안 온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부가세 환급제의 제주특별법 반영을 위한 대정부 설득 작업에 모든 도정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기획재정부와의 수차례의 협의를 바탕으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안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부가세 환급업종은 특산품, 기념품, 렌트카 등으로 실시한다.

둘째, 사업자는 법인과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부가세 사후환급제도를 제주특별법에 명문규정화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반영키로 한다 등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한 내용이 부가세 환급제에 대한 높은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중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가 제주에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부가세 환급제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반영이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부가세 환급제 도입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면세 지역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환급제 추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신 국무총리실 관계자 여러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 기획재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는 이제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 국회의원님, 여야 정당 관계자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관광협회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민간사회단체장 협의회장님, 도내 각 언론사 및 각급 기관단체 여러분과 도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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