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공금횡령..내년 청렴평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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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 공금횡령..내년 청렴평가 꼴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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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위 당사자 직위 해제 조치

 
제주도 본청 직원이 과단위 회계담당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한 처리실태가 드러나 최근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도 본청 41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적정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당한 회계처리 적발 사항을 보면 당사자는 도 본청 소속 기능직 주무관이며 실과에서 회계담당과 일상경비 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 회계책임자의 결재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또한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사항이 적발됐다.


현재 비위행위에 대한 유형별 정확한 금액은 감사위원회에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특별감사를 의뢰한 것은 검사수준을 벗어난 회계집행이 이루어진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하게 됐다.


도는 우선, 비위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는 직위 해제조치 했으며,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징계 및 횡령금액 회수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10월 11일 전 기관 부서 실과장과 담당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실시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일상경비에 대한 정기적인 감찰실시(분기별 1회) 및 회계담당공무원 의무적 순환전보실시(1년),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총괄부서 정기 보고(월1회)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계속적인 공직자를 위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 도로공사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도청 4급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7월에는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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