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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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5.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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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내부규제 54건 개선키로



앞으로 장애인담당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권이 교통담당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주로 학교 홈페이지에만 있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실리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복지, 교육, 보건, 노동, 통계 등 5개 분야 54개 과제에 대한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행정내부규제 개선 주요 내용

공공건물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이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통담당 공무원으로 확대. (하반기 법률 개정 추진)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 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임의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으나, 앞으로 절반 만 부담해도 자격을 유지토록 개선.(하반기 법률개정 추진)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기준이 모호했던 4항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6월 중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제시 예정.

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실리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함께 올리도록 개선.

현재 시설개선 자금으로만 집행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제품개발, 품질향상 등으로 확대해 식품위생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지원.

비슷한 근로내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고용관련 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로 나뉘어 있던 산재예방시설 융자관련 업무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담하도록 개선.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통계청)를 방문해야만 볼 수 있었던 학술연구 등의 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통계자료 제공을 확대.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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