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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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1.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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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1390) 접수체제 유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불법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설 명절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체육대회, 단합대회, 정기총회, 동문회 등의 행사 및 주민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 설날 인사 등을 명목으로


-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인사장 등에 학력·경력·선전구호 및 지지호소를 포함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등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모두 적시(摘示)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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