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불임)가정에서도 아기의 울음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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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불임)가정에서도 아기의 울음 소리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5.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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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불임)가정에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사업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50%이하(2인 가족 기준 480만원)이면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이다.


지원금액은 1회당 인공수정 50만원, 체외수정 150만원으로 불임부부 한 가정에 각 3회씩 지원가능하여 인공수정시술비 3회(15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3회(4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술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불임부부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의료기관 어디서나 가능하고 도내에는 4개의 의료기관(차․ 마리아․ 에덴․ 한나산부인과)이 있다.

이 사업은 ‘06년 ~ 현재 974건 지원했고 249명(성공율 25.5%)이 임신성공하여 지금까지 출생아는 약 200여명이다.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의 불임율은 13.5%(보사연, ‘03년)로 이는 여성 초혼연령 상승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요인에 기인하며 난임 (불임)부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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