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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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자
  • 송민희
  • 승인 2014.03.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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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희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송민희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1월이 끝나고 연납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못했거나 미처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문의를 많이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라면서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된다. 1년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납부한다.

자동차세가 할인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3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와 1년에 한번 납부로 끝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더해서 최고 50%까지 감면이 된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금년 1월까지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10%, 3월에 신청할 경우 7.5%, 6월에 신청할 경우 5%, 9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 절감효과가 있다.

지난 1월 제주에서 자동차세를 한 번에 일시 납부한 규모는 91천여대 차량에 2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3%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 연간 자동차 납부 총액의 45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세의 50% 정도가 한꺼번에 1년치 세액을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간혹 일시납부하고 중간에 폐차, 매매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을 돌려 받으며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세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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