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취.등록세 면제 7월5일 시행
상태바
다자녀가구 취.등록세 면제 7월5일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6.23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법의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가 7월5일부터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감면제도는 2009.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세 감면조례상의 취․등록세 50% 감면규정을 더욱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세 부담 완하와 출산장려 촉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이상 18세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면 이에 해당된다.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대상 자동차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한편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세액 경감 한도제를 도입하여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감면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 시에는 감면받은 취․등록세는 다시 납부해야 하며, 다만 사고로 인해 폐차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