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제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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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4.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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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S사 총괄관리자 검찰 송치

 

▲ 에스이투비타민C(SE2 VITAMIN C)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치료제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남, 43세)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스템플로(StemFlo)
수사결과, 가모씨 등은 지난 2013. 9. 1.~2014. 2. 21.까지 건강기능식품인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및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 전국의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총 32,809병(1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스템플로(StemFlo)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 시켜,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천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왔다.


또한, 제품설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질병치료 체험기를 불법적으로 광고해왔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하반신 마비 또는 중풍 환자가 제품을 섭취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걸음걸이가 향상되었다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장님이 1년 동안 복용 후 90% 시신경이 회복된 사례를 포함하여 자궁경부암, 당뇨, 뇌경색, 건선, 악성무좀 등에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기 등을 게재했다.


특히, AFA(Aphanizomenon flos-aquae,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가 함유되어 줄기세포 생성촉진 기능이 있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으나, 분석결과 해당 물질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FA는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 AFA, 하수오, 미역(후코이단) 등이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나오게 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최근 의약품인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편승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줄기세포치료제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소비자들도 현혹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줄기세포 기능성을 표방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줄기세포가 다양한 조직으로 이동해 조직수복과 재생을 한다.

▲ 당뇨합병증, 중풍에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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