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S사 총괄관리자 검찰 송치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치료제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남, 43세)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설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질병치료 체험기를 불법적으로 광고해왔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장님이 1년 동안 복용 후 90% 시신경이 회복된 사례를 포함하여 자궁경부암, 당뇨, 뇌경색, 건선, 악성무좀 등에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기 등을 게재했다.
특히, AFA(Aphanizomenon flos-aquae,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가 함유되어 줄기세포 생성촉진 기능이 있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으나, 분석결과 해당 물질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FA는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줄기세포 기능성을 표방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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