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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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가격 공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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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인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격(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토지 중 도로, 하천, 구거,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15,222필지에 대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귀포시에서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가 오는 5.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서귀포시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안) 열람은 한국토지정보서비스(http://klis.jeju.go.kr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해 토지소재지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소재지 읍·면·동 및 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직접 열람부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서식에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4. 3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26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되며,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단가로서, 향후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이번 열람․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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