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자체 정기점검 실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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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자체 정기점검 실시 의무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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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법 및 시행령이 2012년 7월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해당 시·군·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된다.

시는 올해부터는 2012년 7월 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대형 건축물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세움터(www. eais.go.kr)를 통해 제주시(해당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20년 이상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올해 7월 19일까지 점검을 실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된 건축물은 내년 1월 19일 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 관리상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점검이 1회에 한해 면제된다.

이법에 따른 점검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가 해당된다.

시는 정기점검대상 중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총 77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중이용 건축물 6개소,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 61개소, 일반건축물 10개소가 해당된다.

제주시는 20년 이상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는 이미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며, 10년 이상된 건축물은 자료정비를 마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등에 점검을 의뢰하여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이다.

제주시는 기한 내 점검 및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건축행정과(728-30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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