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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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업체 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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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124개 업체에 대해 읍면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50인미만의 도내 업체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고용한 1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급기준은 성별 및 장애등급별로 구분하여 여성인 경우 1급은 월 50만원, 2급 월 40만원, 3~ 6급은 월 30만원이며 남성은 1급 월 40만원, 2급은 월 30만원, 3~6급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근무상황부에 의거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고용장려금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만족도, 고용업체에 바라는 사항 및 애로사항 등도 청취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 및 향후 2년간 고용장려금 지원이 중단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도 조성하고 영세사업체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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