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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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 현혜민
  • 승인 2014.08.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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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민 제주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현혜민 제주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올해로 인감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나 자동차 이전 등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인감증명서의 활발한 이용만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인감사고도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면 좋다.


먼저,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자전송(SMS)방식을 통한 대리발급 서비스가 있다. 인감증명을 제3자가 대리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발급기관은 그 사항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통보의 경우 발급대상자에게 그 정보가 도달하는데 2~3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인감증명대리발급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 발급 즉시 문자가 전송되어 발급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서비스 해지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인감보호제도가 있다. 이 역시 본인이 직접 주소지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복역자의 경우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인감보호를 신청할 때 본인만 인감을 발급하게 신청하면,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리발급 할 사람을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본인서명사실제도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기에 작성하면 간단하게 발급이 된다. 서명이 인쇄 된 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서에 용도, 거래상대방, 대신 제출 해 줄 수임인을 기재하여 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한 장의 인감증명서로 내 재산을 빼앗아 갈 수 도 있음을 명심하여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스스로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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