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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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기부행위 금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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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 제주도내 31개 조합(농협 19곳·수협 6곳·축협 2곳·양돈 1곳·산림 2곳·감협 1곳) 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제주도선관위는 도내 31개 조합(농축수산림조합 및 품목조합 포함) 및 조합장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관위의 단속방침 및 관련 법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해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19일 밝혔다.

오는 21일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되는 날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임기중에는 항상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조항과는 달리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그 조합의 명의로 금전물품(포상은 포함하되, 화환화분은 제외)을 제공하거나,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포상은 포함하되, 화환화분은 제외)을 그 기관단체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제주도선관위는 “오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소속 기관 등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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