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성관계 강간죄 성립..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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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관계 강간죄 성립..징역 5년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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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힘으로 아내를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18일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원인 김씨는 2012년 12월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인 A씨(28)와 결혼해 2013년 5월 제주로 건너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10회에 걸쳐 A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씨는 성관계 당시 성기구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소염진통제 로션을 사용하는 가하면, A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강간죄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정황 등 구체적인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미치지 않을 경우 강간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김씨는 법정에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남편은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A씨가 가학적인 성관계로 고통이 크고 성적 수치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결혼으로 고향을 떠나 혼자 한국에 입국해 남편 외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폭행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으로 A씨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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