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 의원직 내려놓고 집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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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의장, 의원직 내려놓고 집으로 가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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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대안도 없이 비판만 내세우는 정치인은 제주 미래 없다’ 맹공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만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제주도의 미래에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강정마을회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해군기지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는 언론인터뷰 발언과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7일 성명에서 "구성지 의장에게 겸허함과 진솔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강정마을에 상처를 주지 말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도의장직과 도의원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구성지 의장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사례란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구성지 의장은 도의회 부의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의장 직권대행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건을 재석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거수로 표결을 해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사상 최초의 날치기 의결 기록을 세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연이어 야당의원들이 재석의원수를 문제 삼으며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거수를 통해 표결을 하여 도의회 의결규정인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위반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절대보전지역은 도정의 조사보고서에 지정 당시와 환경적 변화가 없음을 인정함에도 단지 해군기지 건설 사유로 지정 해제 의결을 해 절대보전지역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의결이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 같은 실체적 하자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강정주민들에게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했을 따름이다"고 했다.

 

성명은 "대법원 판결은 원고(강정주민들)들에게 환경보전에 의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에 개발을 통안 실익에 비할 수 없다는 논리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결정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했다.

 

성명은 “절대보전지역 해제과정에서의 실체적 하자를 진상보고서에 기술한다고 해도 대법원의 판결서는 원고적격에 대한 부분만 다룬 내용이므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진상조사를 마치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그 진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진상조사는 진실규명을 통해 발생했던 사실들을 역사로 남도록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도정의 진상조사는 도조례를 통해 구성하는 것이 만큼 관련 책임자 처벌이 어렵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멈추거나 백지화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중안정부 부처나 해군이 입지선정과정에서 직접 개입했던 증거들은 원천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도정이 직접 개입해 절차적 또는 법률적으로 발생한 하자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함에 저항해온 강정주민들과, 함께해온 민중들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강정마을에서 자라는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여기며 주민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할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구성지 의장의 발언 태도를 미루어보면 조례제정이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조차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고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연루되지 않도록 각종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에서 있었던 사실조차 제대로 기술할 수 없는 진상조사가 될 것이라면 강정마을회는 진상조사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구성지 의장이 인터뷰 발언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가 부당했었음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만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제주도의 미래에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며 "구성지 의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제주의 천혜환경을 지키려는 전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주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노선으로 제정된 절대보전지역 제도가 제주특별법으로 꽃 피운지 만3년도 안되어 사문화시킨 역사의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당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성지 의장은 화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는 앞장서서 반대했던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그가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는 앞장서서 찬성하며 강정주민들에게 결정적인 절망을 안겨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런 정치인이 도의회 의장으로 있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해소될 수 없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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