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위한 119구급대 지원, 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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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위한 119구급대 지원, 운영기준 마련
  • 이재익 시민기자
  • 승인 2014.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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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행사 등 지원불가, 공익을 위해서만... 주최측 주도적 안전관리 우선

 
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세월호 참사이후 높아진 안전의식과 최근 성남 판교 공연장 추락사고 발생에 따라 각종 행사시 119구급대 지원 요청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급출동 공백방지와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119구급대 지원활동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道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경기장 119구급대 등 소방차량과 안전요원 배치, 현장 소방종합상황실 운영, 화생방 등 테러대응팀 운영, 전도단위 특별경계근무 등의 지원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이후 높아진 사회전반의 안전의식과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야외 공연장 추락사고 발생에 따라 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시 119구급대 등 소방력 지원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자칫 행사 지원활동으로 인한 119구급대의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지연과 구급출동 공백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사 주최측이 책임의식을 갖고 행사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극적 책임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道소방안전본부의 이번 119구급대 지원활동 운영기준 마련에 따라 도내 소방관서는 앞으로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인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대규모 주요 행사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투․개표소에 대한 선거지원,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각종 시위 및 집회 현장, 여름철 익수사고 대응 해변 구급대 지원활동외에 연예인 콘서트, 박람회 등 수익성 행사와 대학축제, 체육대회, 단합대회, 연수 등 기업체 또는 일반 특정단체의 화합과 사익을 위한 자체행사, 주기적, 의례적 행사로 주최측의 주도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행사에 대해 119구급대를 지원하지 않고, 도내 민간병원과 보건소 등이 보유한 일반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19구급대 지원가능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사전에 협의, 접수되어 소방관서의 배치여부 결정이 난 이후에만 행사장에 119구급대가 배치되게 된다고 道소방안전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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