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동안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귀성객들로 인해 입산자나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총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방안이다.
특히 수렵 금지 기간 중 제주도 전 지역에 보관중인 총기 출고는 금지된다.
도는 그 동안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약 90일간 수렵장을 개설 운영, 625명에게 포획승인권을 발급, 2억4백만 원의 수렵장 사용료수입을 징수해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기간(2014.11.20~2015.2.28까지) 동안에 건전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경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서귀포시,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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