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지원대상자를 확대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만70세 이상, 2016년 7월 이후 부터는 만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해나갈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만75세 이상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제외)의료급여 수급자로 위, 아래 잇몸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되나, 앞니는 어금니에 치과임플란트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총액의 20%,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년이 될수록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서 확대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비용부담으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신청하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임플란트의료급여지원 수혜자는 지금까지 33명으로 시술정보를 등록하고 시술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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