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물질이 묻은 상태나 수분 등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3등급으로 판정하여 1kg 당 160원에서 1kg당 120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것을 육안으로 판단해 이물질이 잘 제거되고 색상별로 잘 선별된 A 등급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D 등급까지 4등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한다.
또 수거단가도 A 등급은 종전보다 20원이 인상된 180원, B 등급은 10원이 인상된 150원, C 등급은 종전과 같이 120원 까지 차등지급 하고 D 등급은 수거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하게 수거되도록 하여 폐비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중에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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