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제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구성지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은 14일 개회한 제32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에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확정 판결은 단순한 토지 강제수용뿐만 아니라 사업인허가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해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더 심각한 것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인허가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지난 50년의 제주개발을 성찰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다시 한 번 도민합의에 의한 제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어떤 선택이 우리 제주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이번 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내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지역책임제의 부활도 생각해 볼 필요가 크다”고 했다.
구 의장은 제주4·3 평화와 인권 교육과 관련,“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편견 없이 알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된 사실을 담등 중학교 검정을 승인했다.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 다시 제기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 행위이자 역사를 날조하는 도발 행위다.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구 의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회귀 의도를 막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