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일과 9일 2회에 걸쳐 실시된 무허가위험물.주유취급소 41곳에 대해 불시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소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위치.구조물 등 임의변경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한 위험물 취급 관리감독 미실시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기타 위치.구조설비기준 위반이 2건, 저장.취급 세부기준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본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입건 10건, 과태로 부과 1건, 시정명령 2건, 기관통보 2건 등 15건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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