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사업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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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고용사업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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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5세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145곳 사업체에 1~3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취업기회 확대 및 고령사회(노인인구 14%이상) 진입의 가속화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사업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1/4분기(1~3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145곳 고용사업체에 150백만원(265여명)을 4월중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사업체들의 노인고용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대상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내사업체이며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보수액이 최저 67만 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격일제·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 사회적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지원 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5년 3월말 현재 제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제주시 인구의 12.2%에 해당하는 55,059명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사업 외에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환경지킴이, 초등학교실버선생님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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