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선거법위반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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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선거법위반 수사 속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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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지역협동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제주지검은 이달말까지 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제주 출신 조합장 중 9명이 수사 대상이다.

무투표 당선인 5명을 제외하면 26명 중 9명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1/3 가량이 조사 대상자인 셈이다.

조합장 당선인을 포함해 선거법으로 경찰 수사대상에 놓인 대상자는 제주지역에서만 총 22명이다.

기부행위는 6건 9건, 후보비방·허위사실 5건 5명, 사전선거 3건 6명, 호별방문 1건 1명, 선거운동 주체위반 1건 1명, 선거운동 주체위반 1건 1명이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조합장 당선자 중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문자를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수사 대상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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