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도민의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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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도민의견 무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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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검증 안된 시술이나 고가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우려

현정화 의원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열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사를 하면서 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그룹은 전세계에서 주로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 병원 운영의 목적이 자칫 수칙 창출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모든 의사를 중국인 의사로 고용해도 무방한 상황이어서, 도정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이유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진의 명분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제주대병원과 응급의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병원 예정지인 서귀포시 토평동과 제주대병원이 위치한 제주시 아라동은 약 30km 거리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병원이 승인이 나면 외국의료기관의 지속적으로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보다는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검증이 안된 시술이나 고가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저희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있어야 원래 투자가 유치되고 사업 취지가 진행되기 떄문에 '헬스'를 녹지그룹에게 해결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요건에 적법한 병원을 외국병원이라는 이유로 못하게 한다면, 헬스가 없는 헬스케어타운을 진행할 것이냐는 근본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싼얼병원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의료법 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등을 선전했기 떄문에 의료법을 벗어났고, 법인 자체가 투자이행능력 등 신뢰성의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자격심사 차원에서 탈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지그룹은 현재 적법한 대한민국 의료법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한다는 측면이 인정돼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넘긴 것이다. 복지부에서 판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병원운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인데 맡겨도 가능하냐는 우려가 있는데, 헬스케어타운의 헬스를 녹지그룹에게 채우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적 병원운영 경험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2개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의 질 가능한가 여부는 현재 제출한 병원운영 계획에 의하면 진료과목은 의료법상 허용된 4개 과와 해당진료 과목의 전문의 9명이 진료를 맡도록 돼있다. 병상은 47개 정도로 비교적 소규모로 제출돼 세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고용창출 등은 제주도 지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의 허가 전제조건을 입안해 추후 그 조건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체계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도내에서 응급의료기관 협약을 맺게되면 대부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제대로 들어서느냐의 문제이지, 제대로 운영되고 감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주도정의 일관성과 대외적 공신력에 걸맞는 것 아니겠다"라며 이해를 구했다.

원 지사는 "외국계 투자병원이 들어섰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을지 저희도 궁금하다"며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철저히 감독해 나가고, 모처럼 만들어진 병우너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운영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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