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분양 현수막 철퇴..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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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분양 현수막 철퇴..형사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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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과장, ‘강력한 행정처분 등 형사고발 ’밝혀
지난 8일 분양 현수막 27건, 공연 현수막 24건, 업체홍보 현수막 99건, 집회 현수막 1건, 총 151건 단속

 
제주시가 불법광고물과의 100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법 분양현수막을 대거 적발했다.

시는 지난 8일 읍면 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토지 분양 현수막에 대해 철거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건축행정과 직원 2인 1조, 4개조로 편성, 한림읍 외 4개 읍면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현장에서 철거 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결과 분양 현수막 27건, 공연 현수막 24건, 업체 홍보현수막 99건, 집회 현수막 1건 등 총 151건을 단속,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으며,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제주시는 최근 제주도의 지가 상승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토지 분양 현수막 등 광고물 단속에 강력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부동사 지가 상승에 편승한 분양 등 허위.과장 광고한 모 기획 부동산에 대해 과장광고와 사기미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9일 모 중앙일간지에 ‘제주도’가 전원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광고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토지 31필지에 대해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공고를 냈다. 공고 제목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고 돼 있어 제주도가 공고를 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가 확인한 결과 해당 용지는 전·임·목장 등의 혼재돼 있고 도로도 없는 맹지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제주도는 이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과장.허위 광고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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