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분양 현수막 27건, 공연 현수막 24건, 업체홍보 현수막 99건, 집회 현수막 1건, 총 151건 단속
시는 지난 8일 읍면 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토지 분양 현수막에 대해 철거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건축행정과 직원 2인 1조, 4개조로 편성, 한림읍 외 4개 읍면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현장에서 철거 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결과 분양 현수막 27건, 공연 현수막 24건, 업체 홍보현수막 99건, 집회 현수막 1건 등 총 151건을 단속,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으며,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시는 앞으로도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제주시는 최근 제주도의 지가 상승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토지 분양 현수막 등 광고물 단속에 강력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제주도는 최근 부동사 지가 상승에 편승한 분양 등 허위.과장 광고한 모 기획 부동산에 대해 과장광고와 사기미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9일 모 중앙일간지에 ‘제주도’가 전원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광고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토지 31필지에 대해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공고를 냈다. 공고 제목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고 돼 있어 제주도가 공고를 낸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제주도가 확인한 결과 해당 용지는 전·임·목장 등의 혼재돼 있고 도로도 없는 맹지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제주도는 이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과장.허위 광고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