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6분쯤 제주시 애월읍 모 어린이집 앞 소화전에서 물 2톤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소방본부 조사결과 강씨는 자신이 맡은 공사장 공사 중 배관이 막혀 하수도가 범람하자 배관을 뚫기 위해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를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 및 홍보와 더불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 사범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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