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4일 제33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고 지난 10일과 11일 보류했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8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자연환경관리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건축 조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등이다.
환경도시위 소관으로 제출된 보조금 지원 조례는 총 13건이 모두 통과돼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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