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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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보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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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4일 현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해 연면적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도로기준에 따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면적 기준에 의해 입지가 규제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하는 시설인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공장,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들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일반음식점에 한해 건축 연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그러나, 녹지지역의 개발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견도 상당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이 확산되다보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환도위 는 내달 열리는 334회 임시회 전까지 공개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조례 통과여부를 재차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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