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주거단지 특별법..의원님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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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주거단지 특별법..의원님들 안됩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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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해야"
"도민사회 여론 무시한 처사" 비판

강경식 의원
최근 제주자치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5분 발언' 요지를 통해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도민의 뜻을 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도민의 뜻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래휴양형단지 문제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표해야 할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자문하고 싶다”며 “결의안 발의는 도민사회 여론과 후속조치 논의과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주MBC 여론조사 결과 도민 59%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예래동 원토지주들이 사비를 털어 별도로 연구를 통해 6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우리 의회가 이를 제대로 검토해보고 판단해봤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강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JDC 또한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원 지사는 '수천억 국제소송'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특별법 개정이라는 하나의 대안으로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소송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라도 원 지사는 도민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게 도출된 대안별 장단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한 일을 하라고, 도민들이 조직권, 인사권, 예산권을 위임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정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대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할 권한을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도민들은 처음부터 유원지 성격에도 맞지 않은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토지수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행정처분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판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와 공론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 특별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인식되는 실정”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합리적이며, 최적의 대안인지, 특별법 개정이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 제주에만 예외를 두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유원지 개발이 공익성 훼손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리 의회는 더욱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빠른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권력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전제로 개인이 권한을 국가에게 위임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일반 도민 다수의 복지가 증진되는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토지수용'이라는 국가 권력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지금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같이 도민 다수의 복지와는 무관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횡포가 현재는 남의 일이겠지만 언젠가는 내 일이 되어 나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법”이라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제주사회에 남기는 궁극적인 교훈은 국가권력의 남용과 횡포에 대해 공공적 감시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한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제주도의 진정성 회복과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태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현우범 의원을 공동 발의자를 포함해 모두 33명의 의원은 지난달 유원지 특례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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