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주민이 나서니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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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주민이 나서니 확 줄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10.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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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앱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 작년대비 13.4배 증가


도시 곳곳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불법광고물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이다.


22일 행자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별 365일 정비 기동반 운영, ‘민간자율정비구역’ 운영,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7. 1. 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현재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전국 824 곳, 1,120km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분기(7. 1.~9. 30.)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가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해당기간 동안 25,304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에 비하여 13.4배 증가한 수치로, 1만3천여명의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정비계획 취지에 대한 공감이 늘어난 결과로 판단된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4,036명, 공무원모니터단은 9,082명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휴일․야간에도 적극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작년 분기별 평균 정비건수(3천3백만 건)보다 27.4% 증가한 4천2백만 건을 정비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부쩍 늘어난 불법 분양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1인당 500만 원이 아닌 장당(건당) 광고주에게 직접 부과하고, 고질․상습 게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14년 대비 2.2배 수준인 150억 원에 달했다.


따라서 과태료 25만 원에 해당하는 불법 현수막 100장 게첨 시 2천5백만 원이 부과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자체별 정비실적을 공개하고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정비실적 상위 10% 지자체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하위 10%는 배제하는 등 차등을 둬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공공현수막에 대하여도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한 지자체 협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실적

 

<시도별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4년

6,977

3,542

820

134

253

251

43

87

0.6

15년

14,970

5,665

753

700

410

1,063

181

186

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

979

37

163

322

68

20

40

213

0.5

15년

2,977

273

252

766

109

41

202

85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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