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제주시 무인텔 건축허가 불가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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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제주시 무인텔 건축허가 불가처분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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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A주식회사 등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와 개인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 등은 지난 2013년 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A사 소유 평화로 인근 임야 부지에 무인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지난해 9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제주시에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해당 무인텔이 8m폭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평화로 인근 무인텔(숙박시설) 건축허가 제한 대책'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전체 부지 중 일부만 진입로 8m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2013년 허가당시와 지난해 허가당시 건축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후에 진입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허가해줄 수 있다 △2013년에는 허가해줬지만, 다음해 같은 조건에서 기존에 없던 조건을 들며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각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허가취소 후 새로 신청했기 때문에 두 신청은 결개의 사안으로 기존을 달리 볼 수 있음 △제주시가 제시한 건축허가 제한대책은 난개발 방지와 교통난 해소 등 정당성이 인정돼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무인텔을 바라보는 사회의 일반인식을 비춰볼 때 무인텔에 제한한게 부당하다 보기 어렵고,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들에 비춰봐도 허가를 내줄 이유를 찾기 어려움 △평화로 일대 무인텔 건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에만 제한했기 때문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등의 근거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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