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빙자 소나무벌채 단속 강화해야”
상태바
“재선충병 빙자 소나무벌채 단속 강화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28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용 의원, ‘개발행위 금지 등 강력히 대처' 주문

이경용 의원
개발행위 목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빙자한 소나무 무단벌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이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는 28일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새누리당)은 “소나무재선병을 빙자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빙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림불법형질 변경 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2013년 19건, 2014년 61건, 2015년 9월 현재 84건으로 면적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치사항을 보면 2015년 구속 3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불고속, 내사처리 등이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상복구계획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원상복구 이행여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외지인 소유 토지에 소나무를 개발행위를 위해 소나무를 농약을 이용해 고사시키는 빙일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들은 개발행위를 제한 시켜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인 소유 산림지에 대해 개발목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감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무단벌채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조직적으로 무단벌채 행위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재선이 필요한데, 마련할 의지는 있는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을 빙자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과 강력하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