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초 상실한 수목원 복지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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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초 상실한 수목원 복지관 건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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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할 사안’지적

김태석 의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과 관련, 서툰 정책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이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는 28일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석 의원(제주시 노형동 갑, 새정치민주연합)“주민들의 동의 없이 근로자 종합복지관 입지를 변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106번지 한라수목원 주차장 부지에 총 사업비 67억2000만원을 들여 노동법률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취업알선센터, 교육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근로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당초 근로자복지관을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에 건립키로 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해당 부지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급히 한라수목원 부지를 대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천 평 이상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공유지 중 필요한 곳을 찾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1차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박 국장은 “설계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기준이 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 불가피하게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주도가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부지를 옮긴 것이지 않나”라고 붇자, 박 국장은 “저희가 준비검토가 소홀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건축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것은 행정의 기초다. 상식 아니냐. 자연녹지, 보전녹지 등에서도 건축가들도 일일이 확인하고서 건축을 하는 것 아니냐. 제주도가 그 검토를 잘못해서 다시 부지를 옮겨놓고, 그것도 지역주민 편의시설에 옮기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강하개 밀어붙였다.

박 국장은 “당초 부지 선정할 때는 관련부서 문의 거쳤는데,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실제 가서 입목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했다며, 소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가장 기초적인 개발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다시 주민 복지시설 중 하나인 수목원 부지 주차장에 근로자복지관을 짓는 게 공정한 행정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목원 조성은 국비를 받아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복지관으로 만드는 것은 법 상식에도 안 맞거니와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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