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도박 척결 100일 집중단속
상태바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 100일 집중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10.30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도박으로 3회 이상 입건된 자 구속수사 원칙(삼진아웃)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이 추진된다.

3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사이버도박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누리망사기, 중고나라론, 회사자금 횡령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돈을 받고 이를 사이버도박에 걸어 도박에 성공하면 돈을 돌려주고 돈을 잃으면 잠적해버리는 사기 범죄를 말한다.


도박행위자는 가정파탄‧자살 등에 이르는 반면,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사이버도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감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보호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의 공급‧수요 전반을 제압하기 위해 실효적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운영,오는 11월 2df부터 ’16년 2월 9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 동안 운영자 중심 처벌에서 벗어나 이 기간 동안에는 도박사이트 운영‧협력자 이외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탈청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시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박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삼진아웃제), 고액‧상습 뿐만 아니라 초범‧소액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재범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추진, 친구 지간의 스포츠도박 감염 현상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수회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이 서버의 보관‧임대 서비스 제공은 성매매 오피스텔 제공 건물주와 비슷한 방조범으로 간주된다는 것.
경찰청은 또 ‘사이버도박 특별수사팀’ 편성‧운영한다.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도박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대규모 해외 도박사이트에 대해 기술‧전문적인 추적‧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시행 및 은닉한 현금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추적하고, 혐의내용이 특정되면 ‘수사착수 시’부터 도박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소재 운영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주재관을 적극 활용, 현지 경찰관과 합동 단속 추진을 확대하여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단속 이외에도 중독자 보호활동 및 예방‧차단‧홍보를 전개,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들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 교육수료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이를 검찰에 송부하여 형량에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예방‧차단‧홍보 활동도 추진, 단속기간 중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수시 개최, 기관별 추진상황 공유 및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하여 도박 스팸문자 자료를 분석, 최근 활발히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주요 검거사례를 홍보, 불법 도박 검거사례 및 폐해에 대해 기업체‧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사이버도박 유형별 통계

❍ 연도별 검거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9월

검거(건)

4,522

2,031

1,508

4,047

2,267

검거(인)

6,560

2,962

2,407

5,950

3,746

※ ’14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 누리망 도박 집중단속으로 검거 증가

❍ ’15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진행상황(3.1.~10.31.)

◦ 검거 현황 ※ 집계기간 : 3.1.~9.30.

구분

검거(건)

검거(명)

구속

불구속

불기소

몰수액

압수액

1,264

2,873

164

2,610

99

4.0억 원

25.0억 원

스포츠도박

746

1,729

111

1,583

35

3.3억 원

17.5억 원

경륜경정

6

9

-

9

-

-

-

경마

49

109

13

92

4

-

0.5억 원

통장매매

81

225

-

199

26

-

-

형법도박

382

801

40

727

34

0.7억원

7.0억 원

◦ 연령별 통계

구분

검거(건)

검거(명)

구속

불구속

불기소

1,264

2,873

164

2,610

99

10대

27

65

1

64

0

20대

358

909

34

853

22

30대

588

1,271

85

1,156

30

40대

200

439

31

380

28

50대

56

137

10

119

8

60대이상

35

52

3

38

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