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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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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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시회 본회의서 상정,재석의원 38명 '찬성 25·반대 9·기권 4'

 
제주자치도의회는 4일 오후 2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현우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제주도내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초 이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11명, 교육의원 5명, 무소속 1명 등 총 34명의 의원이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자본의 난개발을 유지 확대하는 개악"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최종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강연호, 고정식, 고충홍, 고태민, 구성지, 김동욱, 김영보, 김황국, 손유원, 신관홍, 오대익, 유진의, 이경용, 이기붕, 하민철, 현정화, 홍경희(이상 새누리당), 강익자, 박규헌, 좌남수, 현우범(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부공남(이상 교육의원) 의원 등은 찬성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경학, 김용범, 김태석, 김희현, 박원철, 안창남, 위성곤, 이상봉(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강경식(무소속) 의원 등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고태순, 김명만(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천문, 이선화(이상 새누리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서귀포시 예래동 원토지주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관해 표결 여부를 지켜보며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은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제주특별법 개악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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