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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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감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3.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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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은 11일, ‘학자금상환법’ 등을 개정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이용자의 소득에 따른 조건부 무이자 전환과 재학기간에 발생한 이자 감면,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청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든든학자금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든든학자금 이용자는 취업을 하여 1,856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게 되면 원금에 2.7%의 이자를 붙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20·30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9.5%까지 치솟고 있는 등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체납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에 의하면, 2015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4.74%로 가계대출 연체율의 10배에 달하고 있고, 장기미상환자도 2013년 1,201명에서 2014년 12,563명으로 10배 늘어났다.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조정자 수도 19,549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큰 짐을 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며, “운 좋게 취업을 해도 근로소득이 낮아 주거비와 생활비에 상환금까지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자금상환법 등을 개정해 정부가 시행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감면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현행 2.7%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금리를 최대한 인하시켜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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