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차량 교통사고...신호위반 견인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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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차량 교통사고...신호위반 견인차 운전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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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발생한 어린이집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견인차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견인차 운전자 A씨(3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15분께 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에서 한라산 방향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주행하던 어린이집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했으나, 견인차에 있던 블랙박스는 5월 이후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차량 블랙박스도 오류가 발생해 사고 직후 장면이 담긴 영상 확보를 위해 경찰청 본청에 복구를 의뢰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A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보한 만큼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당시 사고로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장 모 양(4.여)과 유 모 양(3.여) 등 어린이 2명이 중상을, 다른 어린이 4명은 경상을 입었으며, 교사 김 모 씨(25.여) 등 성인 2명도 부상을 입는 등 총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유 모 양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벽에 머리를 부딪쳐 뇌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은 회복한 상태로 일주일 가량 증세를 지켜본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장 모 양 등 5명 가운데 3명은 사고 당일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다른 1명도 최근 퇴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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