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후반기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과 15건의 조레안을 심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통상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진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이 변경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제주자치도가 하반기 정기인사가 7월 중 단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당초 7월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회기로 열기로 했던 제344회 임시회 일정을 7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 회기로 변경했다.
통상 원 구성 이후 열리는 첫 임시회의 경우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게 가장 큰 일정이었지만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가 맞물리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도의회는 9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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