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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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성매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1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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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 머물며 불법체류자에 성매매를 알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와 중국인 여성을 붙잡았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제주시 연동 아파트 2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중국인 브로커 곽모(40)씨와 중국인 여성 10명 등 총 11명을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중국인 여성 10명중 7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나머지 3명은 관광비자 등을 보유한 합법적인 체류객이다.

아파트 2곳에 나눠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곽씨 주거지에 함께 생활하던 중국인 여성 5명과 A씨 주거지에 생활하던 5명의 여성 등 총 11을 붙잡았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잠복 등을 통해서도 붙잡지 못해 계속해서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들 여성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 기간 등을 의뢰했다.

해당 여성들은 대부분 20대로 조사과정에서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업소 등에서 일을 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외근 활동 중 "불법체류자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붙잡힌 여성들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이나 경찰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출금금지조치가 내려진다.

광수대는 붙잡은 이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함께 A씨의 행방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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