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영란 법 시행..제주1차산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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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영란 법 시행..제주1차산업 피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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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주 1차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 농어민의 마음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오는 9월1일 개회되는 제345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법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할 경우 금액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법에서 선물의 경우 5만원 이상을 금지(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하면서 관광도시인 제주에서 생산돼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의 가격이 '5만원 규정'에 걸려 자칫 소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가 공동전시물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만원 이상인 제주특산물은 219개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고버섯(건조 500g)이나 벌꿀(950g), 돼지고기(오겹살 3.2kg), 옥돔(20미 2kg), 갈치(2미, 800g) 등이 모두 5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도의회는 "가뜩이나 FTA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차 산업분야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농가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등 설상가상의 난제로 농어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는 1차산업 비중이 육지부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은데, 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 기본취지는 적극 공감하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부패 고리를 끊는데 집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의도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제주에서 생산한 표고버섯이나 벌꿀, 돼지고기, 옥돔, 갈치 등을 처벌해야 하는 고가의 선물로 치부한다면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위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의 목적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이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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