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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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07.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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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300여개 업소 대상 6월말까지 실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2009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대상은 160㎡ 이상인 숙박, 목욕, 식당, 병. 의원 및 사무실 등 5.300여 개소에 대해 올1월부터 6월30일까지 전기를 제외한 가스, 난방 등 연료사용량과 상수도와 지하수 등 용수사용량을 조사한다.

제주시는 이번에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부과건수와 금액을 확정, 9월11일 이전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91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 92년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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