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300여개 업소 대상 6월말까지 실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2009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이번에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부과건수와 금액을 확정, 9월11일 이전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91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 92년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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