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제주도내 한 체육단체의 전 간부 A씨(57)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협회 공금 및 찬조금 등 5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만기가 되면 해지했다가 불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 방침으로 해당 단체도 통합되자 유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