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입찰, 103억 부당이득…도내 건설업체 '송치'
상태바
부정 입찰, 103억 부당이득…도내 건설업체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26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1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도내 유명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A업체 대표 양모(57)씨 등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회사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만들고 부당 입찰을 통해 총 1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입찰로 낙찰받은 사업은 태흥2리항 리모델링 공사, 행원2지구 배수개선사업, 비양도 항만 사업 등 8개 사업이다.

부정입찰 참여기간은 2014년 1월27일부터 지난해 9월29일까지로 무려 총 663회에 걸쳐 부정입찰 행위를 일삼아왔다는 것이 서귀포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전자입찰 투찰을 피하기 위해 2곳의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도, 인터넷 아이피를 따로 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회사별 입찰당담자를 두고 투찰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 공모를 통해 투찰액을 정하기도 했다고 서귀포해경은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업체 대표 양씨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많아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부정입찰을 했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송은만 기획수사팀장은 "A업체의 부정입찰 행위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해양, 항만 공사 관련 입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당입찰' 의혹 수사를 위해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12월21일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바 있다. 해경의 수사에 적발된 A업체는 향후 5~7개월까지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