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외국인 근로자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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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외국인 근로자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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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캄보디아출신 근로자 P씨(24)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자신이 일하던 양돈장에서 해고되자 지난 24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 상록회관 외국인고용센터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지난 2014년 6월 비전문취업을 위해 입국해 등록된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가시적 방범활동 및 예방교육 등 적의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머 "외국인 강력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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