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어업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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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어업어선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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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인 외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46톤급)을 적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불법조업 어선은 야간 불법어업 단속을 위하여 출동한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에 의해 적발되어 제주항으로 이동 조치한 후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동 어선에서 불법 어획한 아귀, 가자미 등 어획물 5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조업금지구역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조업금지구역인 우도 동북방 약 8마일 해상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불법 어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도 주변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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